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임원 및 회원 등 본 학회의 연구자로서 학술지「사회복지상담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며, 부정한 연구 및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모든 회원 및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중복게재 또는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보자는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논문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위배 논문의 게재 불가 조치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저자와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 일자, 취소 사유 등을 포함하는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
3. 연구윤리위반행위의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회원자격 박탈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조 시행
제정 2015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7년 10월 1일
2019년 1월 3일
2021년 4월 17일
2024년 3월 23일
파일다운로드 : 연구윤리 규정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함)의 학술지는 ‘사회복지상담연구’로 한다.
학술지는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논문집을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은 연구논문(기획연구, 자유공모연구 등)으로 구성한다.
학술지의 투고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학회에서 요청하는 투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2.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는 연중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을 공지하여 집중할 수 있다.
투고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의 서식과 같이 작성된 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실과 같이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또는 논문투고 모집공고 안내문에 명시된 e-mail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투고를 인정한다.
1. 논문 투고 신청서
2.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3. 저작권 이양 및 활용동의서
4.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5. 심사료 10만원(게재 확정시, 게재료 별도)
6.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시 사전 공개 양식 <추가 2024. 03. 23>
7. 이해상충보고서(해당 사유시 제출) <추가 2024. 03. 23>
투고하는 논문은 한글(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함께 제출되는 제6조의 서류는 자유형식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 논문 한 편당 3명의 심사위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로 판정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2.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였을 경우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을 재심하도록 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어 저자에게 수정요청이 된 논문은 안내된 기한 내에 회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판정할 수 있다.
4. 저자가 제출한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
5. 비심사논문(기고논문 등)을 게재할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한다. 단, 제6조 2~4호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를 제한하거나 이미 게재판정이 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취소한다.
1. 다른 학술지(연구보고서, 대학논총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
2. 제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개정 2024. 03. 23>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에 명시된 행위를 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저자의 투고를 무효화 할 수 있다.
2.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회원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투고자의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은 제8조와 제14조에 따라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논문 이외의 게재물은 편집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사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
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접수 즉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수시로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한다.
1. 배정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2. 한 편의 논문에 배정된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동일한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심사하여 각각 평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사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이때, 최종판정은 <표.1>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으로 결정되며, 다음 각 호의 최종판정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게재 :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게재한다. 이때, 저자가 평가에 대한 사소한 보완이나 오탈자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 :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이 완료된 논문을 게재한다, 이때, 저자는 논문수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에 대한 수정내용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 :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제15조에 따라 저리한다.
4. 게재불가 :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명기하여 통보한다.
<표. 1>심사위원 판정별 최종판정 기준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최종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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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4조3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다.
1. 해당 논문의 1심을 맡았던 원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맡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심을 하지 못할 경우 원심사위원은 사유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만 재심사하도록 한다.
3. 재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4. 그 외의 절차는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평가서에서 각 점수의 합을 구해 판정의 기준으로 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최근 연구동향 반영도
4. 연구 논리의 타당성 및 체계성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6. 투고 요령(원고작성요령)의 준수성
7. 영문 및 국문 초록의 적합성
8. 그 외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내용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투고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저자가 논문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시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재심을 수행한다.
1. 제4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진행 시, 심사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2. 제4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 재재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저자에게 통보 후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저자와 심사위원 간 존재할 수 있는 입장 또는 견해의 차이는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자에 대한 학문적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정 2015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8월 4일
2017년 10월 1일
2019년 1월 3일
2022년 4월 14일
2024년 3월 23일
파일다운로드 : 학술지 운영 규정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본 학회 회원 중 편집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하여 학회장이 선발한다. 편집위원은 5~7명으로 구성하고 전국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제주권 등)로 골고루 선정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심의 및 심사위원 추천,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담당하며 심사비중은 연간 논문 심사위원 전체의 20%미만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공정을 위해 재임기간동안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3.23.>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연구윤리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①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
②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심의 및 개정
③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에 대한 심의
④ 투고논문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
⑤ 재재심을 받아야 하는 논문에 대한 심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년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 이메일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기타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정 2015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7년 10월 1일
2019년 1월 3일
2022년 4월 14일
2024년 3월 23일
파일다운로드 : 편집위원회 규정
1) 기본글자체: 휴먼명조,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2) 문단 모양: 줄간 170%, 정렬방식 혼합, 그 외 모두 0.
3) 용지 설정: 위 20mm, 아래 55mm, 좌 35mm, 우 35mm, 머리말 13mm, 꼬리말 12mm)
1) 주(註)는 내각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부가할 내용만 각주를 사용한다.
2) 내주 예시 : (홍길동, 1997), (Duncan, 1969)
3)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양인의 경우 “○○○ 외”로, 서양인의 경우 공저 1인 이름 다음에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4) 표 제목
5)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에 본문(내주)이나 각주에 나타난 모든 문헌만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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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임꺽정. 2006.『사회복지개론』 서울: 박달사. Kerlinger, Ⅰ. N. 1995.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Kerlinger, Ⅰ. N., Beker, R. A., & Porter, S. B. 1997. Social Science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홍길동. 1990. “여성문제.” 『한국사회복지학』 27: 147-165.
홍길동 · 임꺽정. 2006. “여성문제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학』 47: 17-35.Paglin, M. 1992. “The Trend of Inequality.” Economic Review 65(2): 599-609.
Kerlinger, Ⅰ. N., & Porter, S. B. 1997. “Ethics of Social Science Research.” Social Seience Research 65(2): 59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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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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