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모학회’라 칭한다.)의 정관 제17조 1항에 따라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모학회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지부학회의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부학회 신청 서류를 총무위원회(사무국)로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지부학회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을 경우 지부학회 입회비, 지부학회 회비, 이사연회비의 납입을 확인하고 회장단(학회장, 부학호장, 총무위원장)에 보고한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부학회의 신청은 모학회의 심리복지상담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부학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칭을 기준으로 학회에서 부여한다. 단, 학교 및 기관 등 단체의 경우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지부학회명으로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다.
지부학회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지부학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지부학회는 모학회의 공동발전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본회 회원의 사회복지상담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지부학회는 모 학회가 규정한 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현격히 위반하였을 때 감사를 통해 지부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지부학회는 연회비 미납 및 감사 결과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부학회 자격이 정지 및 상실될 수 있다
자격 정지 및 취소 통지를 받은 지부학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결과는 차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