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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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모학회’라 칭한다.)의 정관 제17조 1항에 따라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모학회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지부학회의 설립

제3조[지부학회의 신청]

지부학회의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부학회 신청 서류를 총무위원회(사무국)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학회 승인신청서
  2. 서약서
  3. 이력서
  4. 최종학력 증명서
  5. 경력증명서(상담경력)
  6. 모학회 심리복지상담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제4조[지부학회의 승인]

총무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지부학회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을 경우 지부학회 입회비, 지부학회 회비, 이사연회비의 납입을 확인하고 회장단(학회장, 부학호장, 총무위원장)에 보고한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자격]

지부학회의 신청은 모학회의 심리복지상담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시설 기준]
  1. 지부학회 신청자가 대학이나 연구소 및 병원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상담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상담 및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최대 3년) 내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학회의 명칭]

지부학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칭을 기준으로 학회에서 부여한다. 단, 학교 및 기관 등 단체의 경우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지부학회명으로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지부학회의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지부학회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부학회는 모학회 명칭 사용의 권리를 갖는다.
  2. 지부학회는 모학회의 심리복지상담사 자격 연수 교육과정 및 수련 과정 개설의 권리를 갖는다.
  3. 지부학회장은 당연직 이사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지부학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지부학회는 가입비 및 지부학회 연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지부학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지부학회의 주소 및 대표자 등의 내용이 변경 된 경우 총무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지부학회의 활동

제10조[활동]

지부학회는 모학회의 공동발전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본회 회원의 사회복지상담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지부학회는 연 2회 이상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상담을 위한 연구 스터디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모학회의 심리복지상담사 자격연수과정 및 수련과정(이하 ‘연수프로그램’이라 칭한다.)을 개설하여야 한다.
    • 연수프로그램 개설 신청서를 개설 최소 1개월 전에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하고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수프로그램의 강사는 모학회 수련감독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지부학회장)
    • 심리복지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은 모학회 자격규정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연수프로그램 인증번호 및 발급번호, 지부학회명 및 지부학회 직인, 강좌명, 교육일시, 이수시간, 교육생 정보(성명, 생년월일)를 포함한 내용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지부학회는 독자적인 자격증을 발부할 수 없으며 꼭 필요시는 모학회의 허가를 득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지부학회 자격의 정지 및 상실

제11조[성실의무]

지부학회는 모 학회가 규정한 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현격히 위반하였을 때 감사를 통해 지부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자격 정지 및 상실]

지부학회는 연회비 미납 및 감사 결과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부학회 자격이 정지 및 상실될 수 있다

  1. 모학회는 지부학회 연회비 및 지부학회 승인요건 미충족인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연회비의 납부를 명하거나 승인기준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2. 모학회는 2년 이상 연회비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감사결과 지부학회 승인 요건의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하거나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
  3.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를 했을 경우 그 결과와 구제절차를 명기하여 당해 지부학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제절차]

자격 정지 및 취소 통지를 받은 지부학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결과는 차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1. 지부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등에 대하여는 모학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2. 본 지부학회 규정의 변경은 모학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3. 지부학회규정은 2019년 12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