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자격요건, 검 정기준, 자격검정, 심리복지상담사의 역할,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 1ㆍ2급 심리복지상담사로 구분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의 자아실현과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과정 특히, 심리복지상담에서의 상담 실무능력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응시자격, 상담사 수련과정, 자격시험 등을 규정한다.
본 학회 자격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 시험일정 및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 1개월 전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수련감독 직무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심리복지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심리복지상담사 2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심리복지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상담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가치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
자격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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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복지 상담사 | 수련감독자 | 최고 수준의 심리복지상담 지식과 기술 및 슈퍼비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2급 심리복지상담사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최고급 수준 |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심리복지상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고 심리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고급 수준 |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심리복지상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집단 상담이 가능하고 심리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심리복지상담사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자는 반드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구분 | 심리복지상담사수련감독자 | 심리복지상담사 1급 | 심리복지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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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점수 | 필기시험 면제 | ∙ 과목별 40점 이상 | ∙ 과목별 40점 이상 |
∙ 평균 60점 이상 | ∙ 평균 60점 이상 | ||
시험과목 | ․ 사회복지상담론 | ․ 사회복지와 상담 | |
․ 심리측정 및 평가Ⅱ | ․ 심리측정 및 평가Ⅰ | ||
․ 사례관리Ⅱ | ․ 사례관리Ⅰ | ||
․ 집단상담Ⅱ | ․ 집단 및 가족상담 | ||
․ 가족상담Ⅱ | ․ 성격심리 | ||
․ 이상심리 | |||
수련과정 | ∙수련감독 직무연수: 32시간 이상 | ∙자격연수교육: 48시간 이상 | ∙자격연수교육: 40시간 이상 |
∙상담사례발표 2회 이상 실시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중 2회 이상 참석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중 2회 이상 참석 | |
비고 |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는 본 학회 또는 지부학회에서 개최시 참석가능하다. 단, 1회 이상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사례발표회 참석을 필수로 한다. |
구분 | 심리복지상담사수련감독자 | 심리복지상담사 1급 | 심리복지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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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수 과목 | ․ 사회복지상담의 정체성 | ․ 사회복지상담론 | ․ 사회복지와 상담 |
․ 상담 수퍼비전 | ․ 심리측정 및 평가Ⅱ | ․ 심리측정 및 평가Ⅰ | |
· 사례관리 수퍼비전 | ․ 사례관리Ⅱ | ․ 사례관리Ⅰ | |
․ 집단상담Ⅱ | ․ 집단 및 가족상담 | ||
․ 가족상담Ⅱ | ․ 성격심리 | ||
․ 이상심리 | |||
비고 | ∙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 자격연수교육은 본 학회에서만 운영 ∙ 1급, 2급 자격연수교육은 지부학회에서 운영 가능 ∙ 각 과목당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며, 잔여 교육시간은 지부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50%이상 강의를 진행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는 지부학회 및 본 학회에서 개최 가능 |
본 학회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학회 심리복지상담사는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가족 ․ 장애인 등 다양한 사 회적, 개인적 문제로 인해 심리 ․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을 주요직무로 한다.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관리위원을 두며, 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여부를 판단 심의한다.
자격관리위원은 민간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