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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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14년 6월 1일
  • 1차 개정 2019년 12월 20일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자격요건, 검 정기준, 자격검정, 심리복지상담사의 역할,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 1ㆍ2급 심리복지상담사로 구분한다.

제3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의 자아실현과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과정 특히, 심리복지상담에서의 상담 실무능력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응시자격, 상담사 수련과정, 자격시험 등을 규정한다.

제4조

본 학회 자격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 시험일정 및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 1개월 전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5조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장 응시자격요건

제6조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수련감독 직무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상담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상담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상담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상담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심리복지상담사 1급’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상담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상담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4. 그 외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제7조

‘심리복지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1.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상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심 리복지상담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상담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심리복지상담사 2급’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상담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상담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그 외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제8조

‘심리복지상담사 2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심리복지상담 관련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그 외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제3장 검정기준

제9조

심리복지상담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상담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가치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심리복지 상담사 수련감독자 최고 수준의 심리복지상담 지식과 기술 및 슈퍼비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2급 심리복지상담사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최고급 수준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심리복지상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고 심리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고급 수준
2급 준전문가 수준의 심리복지상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집단 상담이 가능하고 심리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제4장 자격검정

제10조[임원의 임무 및 권리]

심리복지상담사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필기시험은 자격 급별 심리복지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능력을 평가하며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격연수교육 이수 증명서
  2. 자격심사는 본 학회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의 서류를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심사 신원서(소정양식)
    • 자격연수교육 이수 증명서
    • 필기시험 합격 확인서
    • 최종학위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참가증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2조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자는 반드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및 수련과정
    구분 심리복지상담사수련감독자 심리복지상담사 1급 심리복지상담사 2급
    시험점수 필기시험 면제 ∙ 과목별 40점 이상 ∙ 과목별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시험과목 ․ 사회복지상담론 ․ 사회복지와 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Ⅱ ․ 심리측정 및 평가Ⅰ
    ․ 사례관리Ⅱ ․ 사례관리Ⅰ
    ․ 집단상담Ⅱ ․ 집단 및 가족상담
    ․ 가족상담Ⅱ ․ 성격심리
    ․ 이상심리
    수련과정 ∙수련감독 직무연수: 32시간 이상 ∙자격연수교육: 48시간 이상 ∙자격연수교육: 40시간 이상
    ∙상담사례발표 2회 이상 실시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중 2회 이상 참석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 중 2회 이상 참석
    비고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는 본 학회 또는 지부학회에서 개최시 참석가능하다.
    단, 1회 이상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사례발표회 참석을 필수로 한다.

  2. 자격연수교육
    구분 심리복지상담사수련감독자 심리복지상담사 1급 심리복지상담사 2급
    필수 이수 과목 ․ 사회복지상담의 정체성 ․ 사회복지상담론 ․ 사회복지와 상담
    ․ 상담 수퍼비전 ․ 심리측정 및 평가Ⅱ ․ 심리측정 및 평가Ⅰ
    · 사례관리 수퍼비전 ․ 사례관리Ⅱ ․ 사례관리Ⅰ
    ․ 집단상담Ⅱ ․ 집단 및 가족상담
    ․ 가족상담Ⅱ ․ 성격심리
    ․ 이상심리
    비고 ∙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 자격연수교육은 본 학회에서만 운영
    ∙ 1급, 2급 자격연수교육은 지부학회에서 운영 가능
    ∙ 각 과목당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며, 잔여 교육시간은 지부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50%이상 강의를 진행
    ∙ 세미나, 사례발표회, 학술대회는 지부학회 및 본 학회에서 개최 가능

  3. 필기시험 시행
    • 필기시험은 지부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필기시험 시행 최소 1개월 전 필기시험 시행 신청서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 필기시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필기시험 시행 결과서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심리복지상담사의 역할

제13조

본 학회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심리복지상담사 1 ․ 2 급 자에 대한 교육 및 슈퍼바이저의 역할
  2. 심리복지상담과 교육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14조

본 학회 심리복지상담사는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가족 ․ 장애인 등 다양한 사 회적, 개인적 문제로 인해 심리 ․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을 주요직무로 한다.

  1. 심리복지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심리 ․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심리 ․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심리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2. 심리복지삼담사 2급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심리 ․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개인 및 집단상담
    • 심리복지상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조

제6장 자격의 관리 및 운영조직

제15조[자격관리위원회]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관리위원을 두며, 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여부를 판단 심의한다.

  1. 자격의 검정 및 관리는 자격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두며, 5인 이상의 자격관리위원을 위촉한다.
  2. 자격관리위원 중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자격시험위원을 과목당 2인 이상 선정하여 위 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수험용 교재목록 및 과목의 목표, 출제경향 등을 공고한다.
제16조[자격검정 인력]

자격관리위원은 민간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한다.

  1. 자격검정위원은 자격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2. 자격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격관리위원 5인은 심리복지상담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서 다음의 업무를 관리한다.
    • 원서접수 ․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섭외 등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문제의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 ․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연수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연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1. 자격연수교육비, 필기시험 응시료, 자격심사비, 자격증 발급비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2. 본 학회 자격관리 경과규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3.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4. 본 자격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